국힘 정진석,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위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
국힘 정진석,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위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4.2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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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부여·청양 5선 정진석 국회의원, 대표발의… 서울·세종의사당 구분 설치 명시
야당 의원 발의론 사실상 처음… 세종청사 부처 소관 상임위, 세종의사당 설치 명문화
“우리 형편·현실 최대한 반영한 안, 국힘 정책위 논의 거친 것”… 세종시·시민단체도 '반색'
국민의힘 5선 국회의원인 정진석 의원(왼쪽)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 오른쪽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인물사진 출처=페이스북)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21일 발의됐다.

이날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국회의원은 세종시 바로 옆인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이 지역구인 정진석 의원이다.

야당 의원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입법에 앞장선 것으로는 정진석 의원이 최초라고 할 수 있다.

5선인 정진석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은 서울에는 국회 서울의사당을, 세종에는 국회 세종의사당을 두도록 하는 게 골자다.

상임위원회는 국회 세종의사당에 두는 것으로 하되, 국회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및 세종시로 이전 하지 않은 정부부처 소관 상임위원회는 국회 서울의사당에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종시 행복도시로 이전하지 않는 정부부처는 외교부를 비롯해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5개 부처이다.

정진석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이에 따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법사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서울의사당에 있게 된다.

정 의원의 개정안은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회예산정책처는 세종시에 두고,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 세종의사당에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전 등 충청권에 본사를 둔 언론사의 서울정치담당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책사업”이라며 “이번 법안 발의가 정체된 국회 세종의사당 문제에 새로운 탄력의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 중진의원이자 세종시와 인접한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 처음부터 여당과 같은 입장을 취해 왔다”고 강조한 뒤 “21대 국회 임기 중 첫 삽을 뜨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지난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을 다듬어 법안의 완성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세종의사당과 관련된 2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라며 “서울에는 국회 서울의사당을, 세종에는 국회 세종의사당을 두도록 하는 안으로, 행복도시법에 근거한 미이전 부처 소관 상임위만 서울에 두도록 했다. 우리의 형편, 현실을 최대한 반영한 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진석 의원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단독으로 구상해 발의한 게 아니라, 당(국민의힘) 정책위원회의 깊이 있는 논의를 거친 개정안임을 강조했다.

그는 “정책위에서 논의를 거친 만큼 이것을 국민의힘 공식 입장으로 여겨달라”고 역설한 뒤 “차기 대통령선거에서도 당(국민의힘) 후보가 강력한 의지를 천명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을 지역민들에게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여당(더불어민주당)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면서 탄력을 받지 못했고, 정치적 소모품으로 논란이 됐다”며 “여당이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의도라는 오해를 사면서 신뢰있는 정책 추진이 어려웠다. 그렇지만 국회 세종의사당은 여야가 백년대계 국책사업으로 함께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진석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에는 김석기·김정재·김태흠·유상범·이명수·이종성·지성호·홍문표 의원(이상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무소속)이 공동발의 의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정진석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님이 국회 운영위 소속은 아니지만,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운영위로 넘겨져 민주당 의원 2명(박완주·홍성국 의원)이 낸 국회법 개정안과 병합심의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성국(세종시갑)·박완주(충남 천안시을) 두 의원이 발의한 상태이나, 지난 3월 임시회에서도 법안 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지난해 말 정기국회에서 설계비 총 147억원의 예산이 확보됐으나, 입법 절차가 지연돼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정진석 의원의 개정안 제출이 알려지자 세종시와 지역 시민사회에서도 반기는 분위기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공동대표 김수현)는 이날 ‘정진석 의원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환영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결단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세종시도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야당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 여‧야가 함께 세종의사당 설치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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