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스가… 남양유업 세종공장, 두 달간 가동중단 위기
불가리스가… 남양유업 세종공장, 두 달간 가동중단 위기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4.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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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이 공장에 2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 사전통보”
“5월 3일까지 의견 제출” 통보도… 식약처도 현장조사 후 고발·영업정지 처분
세종시 장군면 소재 남양유업 세종공장 입구(사진=카카오맵 캡처)
세종시 장군면 소재 남양유업 세종공장 입구(사진=카카오맵 캡처)

세종시는 19일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사전통보 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종시는 2개월 영업정치 행정처분에 관한 의견을 5월 3일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식품표시광고법 8조에 따르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또는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대한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 결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공장 가동은 두 달간 중단된다.

세종시 장군면에 있는 이 공장에서는 남양유업의 주력 제품인 불가리스, 우유, 분유 등을 생산하고 있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자사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서울에서 발표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전문가들과 소비자들은 제대로 된 검증 절차 없이 소비자를 현혹하려 했다고 비판하기 시작해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5일 세종시 장군면 소재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나와 현장조사를 벌인 뒤, 같은 날 오후 세종시에 행정처분을 내리라고 통보했다는 것.

세종시는 16일 하루동안 관련법률 등을 검토한 후 2개월 영업정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하고 이 날 남양유업 측에 통보했다는 것이다. 

식약처도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혐의로 고발하고,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유업 측은 세종시에 의견서를 제출할지 여부를 내부검토 중인 가운데, 영업정지 2개월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빠르면 5월중 공장 가동이 멈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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