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특별관리구역 지정… “행복도시서 국가사업 계속추진 기반 마련”
행복청, 특별관리구역 지정… “행복도시서 국가사업 계속추진 기반 마련”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4.1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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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수목원 등 국가 주요 기능·국가 시범도시 지역 약 470만㎡ 지정
“예정지역 효과 유지·정부기관 추가이전 가능 의미… 향후 관리계획 세울 것”
행복청이 개정된 행복도시법에 따라 국가 주요기능이 입지하고 있거나 들어설 예정인 ‘행복도시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한 다섯 군데(파란 색으로 표시한 곳)의 위치도(지도=행복청)
행복도시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들어선 기관 또는 예정인 사업(표=행복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문기)은 중앙행정기관 입지지역,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지역 등 행복도시 내 일부 구역(약 470만㎡, 전체 사업면적의 6.4%)을 ‘행복도시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18일 밝혔다.

행복청에 따르면 특별관리구역은 국가가 예정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도 행복도시 건설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국가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 행복도시를 책임 있게 건설할 수 있도록 행복도시법을 개정하면서 새롭게 도입된 개념이다. 행복도시법 개정은 지난 3월 16일 이뤄졌다.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공사완료가 공고되더라도 예정지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 계획수립 및 승인 등 행복도시법 규정이 계속 적용된다. 또 향후 관리계획을 수립, 별도로 계획·관리하게 된다고 행복청은 설명했다.

이번 특별관리구역 지정은 행복도시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세종시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 지난 6일 제55차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행복도시법 제15조의2 제1항 각호가 열거하고 있는 ▲행복도시 내 국가 주요기능이 입지하고 있거나 ▲국책사업 연계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일부 지역으로, 미리 마련한 지정 원칙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구역을 지정함으로써 ▲국가사업의 안정적 추진 ▲지자체의 계획 권한 존중이라는, 행복도시법 개정의 취지가 조화롭게 달성될 수 있도록 했다고 행복청은 말했다.

행복도시에서 국가 주요기능 입지지역은 중앙행정기관, 대통령기록관, 국립세종수목원, 국립중앙도서관, 국책사업 연계 시범사업 추진지역인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등 다섯 군데이다.

미리 마련한 지정 원칙이란 향후 정부기관 추가 이전 등 계획변경 소지가 있는 인접 미공급용지는 포함하되, 이미 공급 완료된 사유지는 제외하는 것이라고 행복청은 덧붙였다.

홍순민 행복청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행복도시 특별관리구역 지정으로 정부 신청사 건립·스마트시티 시범도시 등 행복도시에서 진행 중인 국가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정부기관 추가이전 등 신규 국가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복청은 연말까지 특별관리구역의 체계적인 개발 및 연계관리를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앞으로도 국가가 책임 있게 행복도시 건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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