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100명 이상 행사 금지 행정명령 발동”
세종시, “100명 이상 행사 금지 행정명령 발동”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4.1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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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자정부터… 집회·시위(집시법상),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전국단위 단체행사 등이 대상
시 “위반하면 주최자·참가자에 벌금 300만원 부과 및 치료비·생계비 지원 배제, 구상권 청구할 방침”
전국적으로 광화문 집회 발 코로나로 인해 심각한 사태를 빚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에서도 이날 집회 참가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은 광화문 집회 모습, JTBC 화면 캡처
오는 19일 자정, 20일 0시부터 세종시에서 100명 이상 참석하는 전국단위 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발동됐다. 사진은 지난해 8월 서울 광화문 집회 장면. (사진=jTBC 뉴스 화면 캡처)

오는 19일 자정부터 세종시에서 전국단위 불특정 다수가 참석하는 100인 이상 단체행사 개최가 제한된다. 

세종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제2호에 따라 19일 자정(20일 0시)부터 5월 2일 자정까지 ‘100인 이상 전국단위 단체행사 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10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는 대상은 집회·시위(집시법상),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전국단위 단체행사 등이다.

이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전국단위 단체행사 주최자 및 참여자에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벌칙(벌금 300만 원) 및 치료비·생계비 지원 배제, 구상권 청구 등을 적용할 것이라고 세종시는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타 지역으로부터 감염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시행되는 것”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많은 불편함과 경제적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의 일상을 되찾기 위해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일일 600~700명대에 들어섰고, 전국 단위 단체행사도 증가하고 있어 감염 확산 가능성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시는 설명했다.  

특히 전국단위 행사는 참가자들이 전국에서 왕래하는 만큼 지역사회로의 감염 전파 우려가 커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세종시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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