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원회, 법원설치 재차 촉구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원회, 법원설치 재차 촉구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1.04.0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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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도 행정수도 완성에 답을 해야...”주장
세종시민의 사법권 보장, 균형발전 위해 필요
김해식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원회 상임대표(윗줄 왼쪽 두 번째)가 15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 대표 오른쪽은 이영선 상임대표
세종법원검철창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세종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중앙 김해식 상임대표, 오른쪽 이영선 상임대표)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원회(대표 김해식·이영선, 이하 추진위원회)는 세종시 행정법원과 지방법원 설치를 촉구했다.

추진위원회는 8일 “행정수도 위상에 맞는 사법권 보장해야 한다”며 “행정법원과 지방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적극 찬성한다”며 이 법률안의 조속한 의결을 요구했다.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0일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세종시로 이전한 행정·공공기관의 수의 증가와 세종시 인구 급증에 따라 행정법원과 지방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세종시 출범 당시 도시계획에 법원·검찰청 부지를 마련해 놨고, 이 부지는 현재까지 공터로 남아있다”며 “대법원과 정부는 약속이행 차원에서도 속히 법원·검찰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금은 세종시에 법원이 없어 중앙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대부분은 서울 행정법원에서 이뤄지고 있고, 세종시민들은 재판을 받기 위해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불편을 안고 있다는 것.

추진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3분의 2 이상이 이전했고, 국회도 세종의사당 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사법부도 행정수도 완성에 답해야 한다”며 “충청권을 비롯한 국민이 함께 이번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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