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완전히 바꾼다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완전히 바꾼다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1.04.0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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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부 이전기관만 특공자격, 일부이전·임대·신설 제한
일반기업 100억 이상 투자, 병원 500병상 이상 등 조건 강화
행복청은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을 실수요자 및 무주택자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개선안을 마련하고 12월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와 행복청은 3·29 투기방지대책의 후속조치로 세종시 특별공급제도에 대한 개편안을 행정예고했다.

앞으로 세종시에서 이전기관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기가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3·29 투기방지대책의 후속조치로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등에 대한 개정안을 5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전기관 ▲특별공급의 취지를 강화하고 ▲행복도시의 자족기능 향상을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특공비율 축소 ▲중복금지가 주된 내용이다.

수도권 인구 분산과 이전기관 종사자의 조기정착이라는 이전기관 특별공급의 취지를 강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이전기관 ▲신설‧일부 이전기관은 특공 부여 기관에서 제외된다.

자족기능 유치와 특별공급의 실효성 고려해 ▲기업은 일반기업 100억원 이상, 벤처기업은 30억원 이상의 투자금 요건 강화 ▲병원은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만 ▲100명 이상 상시 연구인력을 확보한 연구기관에만 특공 자격이 부여된다.

지난해 축소된 특공 비율을 1년 앞당겨 2021년에는 30%, 2022년 이후에는 20%로 비율을 축소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행복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도청이전 등을 사업별로 운영해 특별공급이 중복되거나, 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부양 등 일반특공과 중복될 수 있음을 고려해 모든 특공은 1인 1회만 부여해 중복으로 특별공급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봉쇄 했다.

행복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이전기관 특별공급이 기존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행복도시 건설취지에 맞도록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오늘 발표한 개정안 중 행복청 고시 변경으로 가능한 특공비율 축소는 5일 행정예고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올해 7월 6일부터 시행 예정인 특별공급에 대한 실거주 의무 부과 등 기존 제도개선 사항도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준비 중”이라며 “이전기관 특별공급도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도 4월 중순 입법예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와 행복청이 5일 발표한 개선안 요지
국토부와 행복청이 5일 발표한 개선안 요지를 담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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