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올해 개별공시지가(안) 열람·의견 접수”
세종시 “올해 개별공시지가(안) 열람·의견 접수”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4.0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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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6일까지만 가능… 세종지역 18만6,257필지 대상, 5월 31일 결정·공시 계획
올해부터 카카오톡 채널로 열람·상담 가능… 방문·전화·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어

세종시는 5일부터 26일까지 2021년 1월 1일 기준 세종지역 18만6,257필지의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개별공시지가(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거쳤다.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세종시청 누리집(www.sejong.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카카오톡채널 ‘세종특별자치시 개별공시지가 알리미’, 세종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는 것.

개별공시지가(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서면(우편·팩스), 방문 또는 온라인(kras.sejong.go.kr)으로 제출하면 된다고 시는 말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가격산정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해 처리결과를 개별통지하게 된다.

열람절차를 마친 개별공시지가(안)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시는 공시가격 현실화 등 공시지가에 대한 문의가 많을 것이 예상됨에 따라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카카오톡 채널 창구를 마련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카카오톡 채널 검색에서 ‘세종특별자치시 개별공시지가 알리미’ 채널을 추가하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톡 채널에서는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열람기간 동안 1대 1 채팅을 통해 상담도 진행한다.

임동현 세종시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갖고 열람기간 안에 확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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