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6월까지 석달 연장
세종시,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6월까지 석달 연장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4.0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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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 위해 선정 기준도 완화
세종시청
세종시청

세종시는 3월 31일까지 실시 예정이었던 ‘2021년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운영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사유가 발생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 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한시적 긴급복지 선정기준의 주요 내용은 재산 기준을 기존 1억1,800만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완화하고, 동일 위기사유 재지원 제한기간도 2년에서 3개월로 완화 적용한다는 것.

또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65%에서 150%로 확대하면서 4인 가구 기준 731만원가량의 금융재산 기준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의 경우 생계비는 126만6,900원, 주거비는 42만2,900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의료비는 300만 원 이내로, 부가급여로는 교육비와 해산·장제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버팀목자금, 기초생계급여 등 유사한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긴급복지지원 신청은 세종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담당(☎ 044-300-3324)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기간 연장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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