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조건부로 가능하다"
"중기부,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조건부로 가능하다"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1.04.0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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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수도권 이전기관 훈령 개정 중이나 중기부는 소급적용 안돼
향후 대전 등 수도권 이외 지역 이전기관, 특공혜택 못 받게 된다
세종시 이전기관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개편안이 다음주 발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특공 부여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사진은 중기부 이전이 유력한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건물

세종시 이전이 확정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직원들에게 아파트 특별공급(이하 특공)을 적용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오는 8월 대전에서 세종으로 옮겨오는 중기부에 특공 자격 부여는 지역균형발전과 이전 공무원의 주거안정이라는 시행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규정 개정을 통해 특공 자격을 없앤다는 언론 보도로 해당 기관에서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또,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대전에서 인접한 세종시로 이전에 부여하는 특공 자격은 또다른 특혜라는 여론에 따라 설득력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수도권에서 세종시로의 이전기관에 한해 특공 자격을 주겠다는 개편안을 마련 중이지만, 중기부는 이미 올해 8월로 이전이 예정된 데다가 이 규정이 확정되더라도 소급적용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특별공급 대상에 해당되며, 내년 7월부터 5년간 아파트 분양에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청의 입장이다.

결국 중기부는 규정이 개정되더라도 기존과 같이 특공 자격이 제한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이다.

내년 7월부터 자격 부여는 지난 1월 행복청-국토부-중기부 등 관계기관의 협약에 따른 것으로, 이전 확정과 함께 부여하던 자격을 특공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감안해, 1년 후부터 주기로 한 것이다.

또 무주택자, 또는 기존주택 매도 조건 등으로 특별공급 대상자격을 강화했으며 이 조건을 충족할 경우 특별공급은 가능해지게 됐다.

다만 국토부와 행복청은 최근 불거진 부동산투기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규정을 수도권 소재 기관의 세종시 이전으로 한정할 것으로 전해져, 앞으로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세종시 이전기관은 무조건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행복청 관계자는 “중기부의 경우 국민여론을 고려해 훈령을 개정하면서 내년 7월 이후로 특공 시기를 늦춘 것”이라며 “이번에 법률이 개정돼도 기존에 특공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 설치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이다. 공급비율은 2022년 30%, 2023년부터는 20%로 축소된다.

한편 중기부는 올해 8월 세종시 이전을 목표로 장소를 물색 중이며, 세종시 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건물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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