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하세요”
세종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하세요”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4.0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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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 깎아주면 재산세 최대 50% 감면

세종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들의 재산세를 깎아주기로 하고 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 인하한 임대료에 따라 감면율을 최대 50%까지 산정할 계획이다. 7월 건축물분, 9월 토지분 재산세에 적용된다는 것.

감면 신청은 세종시청 누리집(www.sejong.go.kr)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와 함께 임대차 계약서, 세금계산서,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세종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내면 된다.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해 지방소득세 조기환급과 지방소득세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간소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신고납부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다양한 세정지원도 시행할 예정이다.

박상국 시 세정과장은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착한임대에 참여해도 지난 1년간에 상당하는 재산세 감면효과가 있다”며 “함께 행복한 세종시 만들기 위한 ‘착한 임대료 인하 캠페인’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지난해에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4만4,321건 46억원 규모의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의 지방세정 지원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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