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발 보람동 숙박시설, 4월 중순까지 결정한다
주민 반발 보람동 숙박시설, 4월 중순까지 결정한다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1.04.0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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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시 정책조정회의에서 건축위원회로 결정 심의 넘겨
위원 인력풀만 70명... 4월 중순쯤 심의 후 최종 확정할 듯
세종시 3-2생활권 보람동의 한 건물 일부가 숙박시설로 용도변경 허가 신청의 결정권이 건축위원회로 넘어갔다.
세종시 3-2생활권 보람동 한 건물 일부를 숙박시설로 용도변경 허가 신청을 한 것에 대해 세종시는 허가 여부의 결정권을 건축위원회로 넘겼다. 사진은 숙박시설 용도변경 건물

세종시 보람동 숙박시설 용도변경 여부는 4월 중순쯤 열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허가는 통상 시에서 관련 법률을 검토해 결정할 사항으로, 지난 30일 열린 세종시 정책조정회의에서 허가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관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이춘희 세종시장은 “건축위원들이 결정할 사항이니 자료 요청이 들어오면 협조할 것”을 당부했으며 보람동 숙박시설의 용도변경 허가 여부는 건축위원회 몫으로 넘어갔다.

지역 여론과 민심을 감안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결국 허가에 세종시가 부정적인 입장이 아니냐는 분석을 가능케 하고 있다.

건축법에 따르면 숙박시설의 건축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어 건축위원회의 결정이 주목된다.

해당 건물은 보람동 3-2생활권 C2-6블록에 8층으로 이 가운데 7~8층이 심의대상이다. 

지구단위계획에는 관광숙박시설에 한해 허가할 수 있도록 계획된 구역으로, 현재 이 빌딩 7, 8층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8층에는 식당이 두 곳 들어서 있고 7층은 전체가 공실이다.

세종시청 관계자는 “아직 건축위원회 심의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으나 통상 50일 이내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민원사항으로, 4월 중순에는 건축위원회가 열려야 한다.

담당공무원, 건축사, 교수, 구조·시공 전문가 등 70여명의 인력풀로 이뤄진 건축위원회는 2021년 1월 25일부터 임기 2년의 위원이 위촉됐다.

심의 날짜는 관련 업무, 전문가의 스케줄 등을 고려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당해 건물 일부의 관광숙박시설 용도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앞서 24개의 지역 단체로 ‘보람동 숙박시설 허가 반대비상대책위원회’는 반대 성명과 함께 세종시 보람동 호려울마을 1단지~10단지(2단지 제외)의 9개 단지 주민 5,556명의 서명을 받은 반대서명부를 세종시청에 제출했다.

관광숙박시설로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한 해당 건물의 7층은 전체가 공실상태다.
관광숙박시설로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한 해당 건물은 대부분 비어있다. 사진은 공실상태인 건물 7층 모습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가 거부될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민원인 입장에서 불복 절차는 남아있다. .

용도변경이 허가되면 사업자는 세종시 관광문화재과에 사업승인을 신청해야 하고, 관광숙박업의 종류를 정해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람동에 세종시 최초의 관광숙박시설이 설치되려면 앞으로도 넘어야 할 단계가 많다.

한편 세종시는 어진동에 베스트웨스턴세종호텔이 413개의 객실로 29일부터 영업을 시작했고, 2022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신라스테이호텔이 259개의 객실을 건설 중이다.

어진동 647번지 호텔 건물은 최근 설계변경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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