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는 달”
세종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는 달”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3.3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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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30일 신고납부기간… 코로나 피해 땐 납부기한 연장 가능

세종시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정해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이어 코로나19 피해 법인에 대해선 4월 27일까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법인지방소득세 대상 법인은 2,705곳으로 마감 기한까지 위택스로 간편신고를 하거나 직접 방문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

또 위택스·모바일 앱·은행CD기나 ATM기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의 경우 6개월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거나 확진자가 방문한 사업장이거나,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이다.

피해법인은 피해증빙을 첨부해 4월 27일까지 우편·팩스를 이용하거나 세종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박상국 시 세정과장은 “집합금지 또는 영업 제한업종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에게는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하겠다”며 “신고·납부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모바일 앱, 가상계좌, 전화(ARS)납부 등 비대면 방식을 활용하기를 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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