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해빙기 개발행위 사업장 안전점검
세종시, 해빙기 개발행위 사업장 안전점검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3.2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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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옹벽·석축 등 구조물 변형 여부, 배수시설 관리상태 점검 등 실시

세종시는 해빙기를 맞아 개발행위 사업장을 대상으로 29일부터 열흘 간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제도로, 건축물의 신축이나 공작물 설치·토지 형질변경·토석 채취·특정 지역 토지분할이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모두가 대상이다.

이번 안전점검은 점검반 8명, 개선반 2명 등 10명으로 구성해 개발사업장 중 대규모 절·성토 및 높이 3m 이상 구조물설치 사업장 등 토지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34곳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시는 말했다.

특히 옹벽·축대와 같은 대형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절토·성토를 통한 대규모 비탈면이 형성되는 주요 사업장은 반드시 현장을 찾아가 점검할 예정이다.

배영선 세종시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안전점검으로 대형 개발행위 사업장에 대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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