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세종지방법원 설치 추진 법안 발의
강준현 의원, 세종지방법원 설치 추진 법안 발의
  • 김중규 기자
  • 승인 2021.03.27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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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원+제2행정법원’에서 지방법원 설치 추진으로 전략 수정
강준현 “세종지방법원 설치위해 법원행정처와 정치권 설득할 것”
강준현 의원
강준현 의원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세종지방법원 설치를위한 법원설치법 개정 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26일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법원설치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당초 강준현 의원은 세종지원(대전지방법원 관할)과 제2행정법원을 각각 설치하는 법원설치법을 발의한 바 있으나, 지원보다 상급 법원이자 행정소송도 가능한 세종지방법원을 추진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지원은 본원(지방법원 이상)과 달리 단독판사 재판에 대한 항소·항고사건, 파산사건, 행정사건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제2행정법원이 설치되더라도 행정소송 사건 수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에 따라 지방법원 설치로 전략을 수정한 것이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인구 규모도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1년 2월 말 기준 세종특별자치시의 인구는 35만명이며, ′19년의 인구증가율은 8.5%로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높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6년에는 춘천지방법원 관할 인구와 유사한 43만명, ′50년에는 제주지방법원 관할 인구와 유사한 60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강 의원과 함께 ‘세종 원팀’인 홍성국 의원(민주당, 세종시갑)도 세종지방법원 설치 추진에 뜻을 함께 하며 노력하기로 했다.

강 의원은 “세종시의 향후 성장 가능성과 행정수도로서의 상징성을 감안하여 지원과 제2행정법원보다는 세종지방법원의 설치를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했다”며 “세종지방법원 설치가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법원 행정처와 여야 정치권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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