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장군면 마을에 고속도로 ‘방음둑’ 설치된다
세종시 장군면 마을에 고속도로 ‘방음둑’ 설치된다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3.26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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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문리 주민들, 방음벽 대신 성토하고 나무 심어 소음·분진 막는 방음둑 요구
이정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주재로 26일 장군면사무소서 현장조정회의 개최
3차례 현장조사·협의 후 방음둑으로 조정 결정… 한국도로공사도 방음둑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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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 고속도로가 지나게 될 세종시 장군면 송문리 마을에 설치될 방음둑 위치도(그림=국민권익위원회)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예정지와 인접한 세종시의 한 마을에 설치될 예정이던 방음벽 대신 환경 친화적인 방음둑으로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받아들여졌다. 

방음둑이란 흙을 성토해 둑을 만들고 나무를 심어 조경해 소음·분진을 방지하는 시설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26일 세종시 장군면 면사무소에서 이정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주재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이날 현장 조정회의 안건은 세종~안성 고속도로 1공구와 인접한 세종시 장군면 송문리 마을 주민들이 소음·분진 방지를 위해 자연 친화적인 방음둑을 설치해 달라며 제출한 민원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이 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1공구인 세종시 장군면 송문리 마을 옆으로 방음벽을 세우기로 설계에 반영한 상태였다. 

세종시 장군면 송문리 마을 전경. 사진의 오른쪽이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공사 예정지이다.
세종시 장군면 송문리 마을의 일부. 사진의 오른쪽이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공사 예정지이다.

송문리 주민들은 2018년 8월쯤 열린 주민설명회 때 한국도로공사가 방음벽이 아닌 방음둑을 설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주장하면서, 이같은 변경 설치를 골자로 한 집단민원을 지난 1월 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공사 구간과 민원인의 거주지가 가까우며 ▲인근에 전원주택이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해, 세 차례의 현장조사 및 협의 후 당초 설계돼 있던 방음벽을 방음둑으로 변경해 설치하기 위해 ‘조정’을 진행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소음·분진 등의 저감을 위해 설계에 반영된 방음벽을 친환경적인 방음둑으로 변경하고 ▲방음둑 설치로 추가편입이 필요한 토지에 대해 소유주들과 협의 ▲추가편입이 어려운 토지는 옹벽 설치 등의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것.

이어 신청인은 방음둑 설치가 원만하게 되도록 토지 소유자에게 이해를 구하는 등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공익사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모범적인 해결 사례로 볼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공익사업 추진 시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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