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서 “4월 내내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차량 집중단속”
세종경찰서 “4월 내내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차량 집중단속”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3.2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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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 점검, 단속카메라 설치 등 시설물 개선도 병행
세종시 금남초 앞 어린이보호구역 모습
세종시 금남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세종경찰서는 4월 1일부터 한 달간 세종지역 어린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집중단속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세종경찰서는 또 같은 기간 세종경찰청 및 세종시청·세종교육청·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세종지역 초등학교 주변의 교통 위험 요인을 점검하는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단속카메라 및 안전 펜스·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하는 등 시설물 개선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 단속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속, 등하교 시간대 통행·통학 차량의 안전 수칙 준수 위반, 학교 주변 공사장 등 안전관리 확인 등이라고 경찰서는 덧붙였다.

세종경찰서 관계자는 “집중단속 개시 전 덤프트럭 등 화물차 운영 업체에 경찰서장 명의의 서한문을 발송하고, 언론보도 협조 요청 및 플래카드 게시 등 사전홍보를 통해 법규 준수를 유도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운전자들의 준법의식을 고양시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세종시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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