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착한 임대인’ 선정되면 “재산세 최대 50% 감면”
세종시 ‘착한 임대인’ 선정되면 “재산세 최대 50% 감면”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3.2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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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소득세 감면·합강캠핑장 이용권 제공 혜택도 그대로

세종시는 점포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건물주)에게 기존 소득세 감면 외에 재산세 감면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착한 임대인 캠페인은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료 인하를 받은 임차인 점포에 ‘착한 상생가게’ 스티커를 제공하는 운동으로, 그동안 세종지역에서 총 39명의 착한임대인이 발굴됐다는 것.

특히 시는 착한 임대인에게 주는 기존의 소득세 감면 외에 재산세 감면 혜택까지 지원을 함으로써 캠페인 확산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산세 감면대상은 올해 상반기 중 소상공인(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로,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재산세(건축물분·토지분)를 감면받게 된다는 것.

다만 도박장, 유흥주점 영업장 등 고급 오락장 업종은 법률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또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세종시청 누리집(www.sejong.go.kr)의 세종지역 착한임대인 현황 안내와 상생가게 스티커 및 합강캠핑장 이용권 제공도 지속해 전개할 계획이다.

착한 임대인 캠페인에 동참하고자 하는 임대인은 세종시청 기업지원과(☎ 044-300-4132)로 문의하거나, 세종시청 누리집(www.sejong.go.kr)에서 제공혜택을 확인할 수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여건에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해 준 임대인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착한 임대료 인하 캠페인 확산으로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많은 상가 임대인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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