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의원 3분의 1은 땅부자”
“세종시의회 의원 3분의 1은 땅부자”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3.16 17: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의원 18명 중 11명, 본인·배우자·가족 등 명의 세종시 안팎 농지 줄지어 매입
채평석 의원, 2018년 당선 후 지역구 농지 3곳 매입… 도로 예정지 인접한 곳도
이윤희 부의장, 2017년 세종스마트산단 인접농지 구입… “산단 발표 이전 매입”
세종시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예정지인 연서면 와촌리에 세워진 소규모 조립식 주택을 배경으로 해 행복도시 방향으로 바라본 와촌리 전경. 세종시의회 의원 중 다수는 스마트국가산단 예정지를 비롯해 인근 지역에 다수의 농지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시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예정지인 연서면 와촌리에 세워진 소규모 조립식 주택을 배경으로 해 행복도시 방향으로 바라본 와촌리 전경. 세종시의회 의원 중 다수는 스마트국가산단 예정지를 비롯해 인근 지역에 다수의 농지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시의회 의원 3명 중 1명은 세종시 안팎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3월 기준 공직자 재산공개 목록을 밝힌 관보 등에 따르면 총 18명인 세종시의회 의원의 3분의 1은 세종시에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의 논과 밭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시 인근 지역에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야까지 대상에 포함하면 세종시의회 의원 18명 중 11명(61%)이 토지 소유자이다.

농지는 개인이 취득한 경우가 다수였으나, 제3자 또는 친족과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

광역도로 개설이 예정된 지역구 안의 도시계획도로에 일부 포함되거나 인접 농지를 새로 취득하는 등 의심을 받을 만한 사례도 확인됐다.

세종시 연동·부강·금남면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채평석 세종시의회 의원은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후 지역구에 3건의 토지를 취득했다.

2018년 11월 12일 매입한 부강면 부강리 553-3번지 논 4423㎡은 13억3796만 원이다. 채 의원은 3분의 1에 해당하는 지분인 1475㎡를 소유하고 있다.

같은 해 12월 26일에는 인근 부강리에 있는 논 502㎡ 3분의 1인 167㎡를 공유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부지는 1억4564만 원으로 고시돼 있다.

인접 농지인 부강리 논 307㎡은 8907만 원으로, 3분의 1인 102㎡를 제3자와 공유하고 있다.

3곳의 농지 모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최근 설계를 발주한 부강역~북대전 IC 광역도로 인근에 있다. 이 광역도로와 연결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해당 토지와 각각 일부가 중첩돼 있거나 20m, 혹은 60m 거리에 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관리·건설 주체는 세종시이다.

채 의원은 기자들과의 통화에서 “토지는 농사를 용도로 취득한 것”이라며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과 실제 벼농사를 짓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지난 2018년 8월 연서면 와촌리·국촌리·신대리·부동리 일원 332만㎡를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예정지로 선정한 바 있다.

같은 당 의원인 이윤희 세종시의회 부의장(소담·반곡동)은 모두 3곳의 농지·임야를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연서면 신대리 일원에 취득한 농지 660㎡는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예정부지 경계선과 직선거리로 1.4㎞가량 떨어져 있어 개발 주변지역으로 분류된다.

이 부의장은 해당 농지를 지난 2017년 5월 30일 매입했으며 대금 1억2000만 원 중 91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에 포함된다.

매입 시점인 2017년 대비 공시지가는 ㎡당 43%(2020년 기준) 올랐다. 현재 해당 농지에는 편백나무 묘목 몇 그루가 심어져 있다. 

이외에도 이윤희 부의장은 같은 해 9월 두 차례에 걸쳐 세종시 연동면 노송리 밭 1091㎡ 중 545.5㎡(2분의 1), 이곳과 인접한 노송리 임야 595㎡ 중 297.5㎡(2분의 1)를 취득하기도 했다.

전체 토지 가격은 각각 1억8100만 원, 1억400만 원으로 관보에 표기돼 있다.

이윤희 부의장은 “보유하고 있는 농지들은 모두 의원이 되기 전, 산업단지 발표 전에 취득한 것”이라며 “가족과 함께 주말농장용으로 매입했기 때문에 투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지난해에도 대추, 아로니아 등을 심는 등 경작 활동을 했다”고 해명했다.

이외에도 손현옥 의원(고운동)의 배우자는 지난 2019년 5월 공매를 통해 세종시 전의면 원성리 소재 농지 897㎡를 1610만 원에 취득·소유했다. 목적은 주말농장용이다.

세종시 밖에서는 임채성 의원(종촌동)이 지난 2019년 8월 충남 공주시 이인면 용성리 농지 3199.4㎡(8500만 원)를 모친과 함께 취득, 지분 공유 방식으로 소유 중이다.

임채성 의원은 “경작을 목적으로 어머니와 공동으로 토지를 취득했다”며 “농사에 참여하면서 인부를 고용해 농사를 짓고 있다”고 말했다.

조치원읍 죽림·번암리가 지역구인 민주당 김원식 의원은 2014년 이후 조치원 서북부지구 인근 지역인 봉산리 일대 농지를 배우자 명의로 취득했다.

이후 소유 중인 일부 토지가 도로 개설로 보상·수용되면서 논란이 일었지만, 여전히 배우자 명의로 봉산리에 있는 농지 총 1195㎡를 보유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외에도 연서면 쌍류리·연동면 노송리 등에 본인 명의의 밭과 임야 등 1만698㎡를 소유 중이다.

한편 세종시 연서·연기·장군면이 지역구인 차성호 세종시의회 의원은 본인을 비롯해 배우자·아버지·딸 명의로 고향인 연서면과 전동면, 충북 청주시에 논과 밭·임야·대지·건물·상가 등을 무려 17건이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관보에 명시돼 있다.

다만 고향인 연서면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예정지 안팎에 갖고 있는 부동산은 산업단지로 지정된 때보다 10여 년 전인 2005년을 전후한 시기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시의회 전경
세종시의회 전경

세종시에서 활동하는 한 부동산중개사는 “소규모 농지인 경우 주말농장용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 토지 규모가 크거나 개발호재가 있는 경우, 여기다 실제 경작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의혹을 털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실제 세종시 읍·면지역의 경우, 농지와 대지를 활용한 부동산 투자가 주를 이루는 추세”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농지를 이용한 투기 의혹이 확산되자 후속대책을 내놓았다.

비농업인이 1000㎡ 미만 농지를 매입할 경우에도 영농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주말 체험영농을 위한 1000㎡ 미만인 농지는 비농업인이라도 소유가 가능하다. 이 경우 손쉽게 농지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지역 개발 또는 보상 시 자산증식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맹점이 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 계획서에는 재배 작물과 거주지-영농지 거리, 농업 능력, 농기계 보유 현황 등이 담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