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28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28일까지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3.12 16: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유흥시설 오후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해제
방역수칙 준수 전제… 결혼 위한 상견례·6세 미만 영유아 동반, 5인 금지 예외
사회적 거리두기 강조하는 카드뉴스(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 캡처)

세종시는 오는 14일 자정 종료 예정이었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오는 28일 자정까지 2주간 더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집단감염 등 코로나 확산 위험이 여전히 높고 4차 유행 방지 및 백신 접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서라도 현 방역 대응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 1.5단계의 거리두기 조치와 전국적인 5인 이상 모임금지는 계속 적용된다.

시는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별도의 시간제한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오후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던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6종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할 경우 시간제한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 

다만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상시 점검,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의 관리도 강화된다고 강조했다.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지나치게 누적된 일상생활에 대한 제약과 생계 곤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된다.

전국적으로 적용중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일부 상황에 대한 예외를 적용한다.

예외 적용사항으로 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를 적용한다. 이 경우에도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직계가족·상견례·영유아 등 예외가 적용되더라도 지나치게 다수 인원이 밀집해 감염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모임 인원은 8인까지만 허용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 자체가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에 대해서도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예외가 적용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금은 코로나19 확산을 최대한 억제해 백신접종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시기로 결코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며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재연장 조치도 이러한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시장은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의 집단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겠다”며 “일상 회복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협조와 적극적인 방역수칙 실천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15~’21.3.28)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1.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방역수칙 조정)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상견례(8인까지)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 홀덤펍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음식섭취 금지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1)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수용인원의 50%로 인원제한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결혼식장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미용업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마트·상점

(300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위료기관약국 등 시설 및 지자체에 협의신고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스포츠 경기장 등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스포츠 관람

3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2/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