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청사 조세심판원 1명 코로나 확진... 7명 가족모임 ‘여파’
세종청사 조세심판원 1명 코로나 확진... 7명 가족모임 ‘여파’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2.28 2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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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모임 한 222번 확진자 동료... 사무실동료 등 37명에 자가격리·진단검사 ‘명령’
가족 3명 검사 의뢰... 정부청사본부, 조세심판원 해당 사무실 긴급소독·통로 폐쇄

정부세종청사 조세심판원에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다.

세종시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27명으로 늘었다. 

세종시는 28일 50대 1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세종시 227번 누적 확진자가 된 이 50대 감염자는 27일 양성 판정을 받은 세종 222번 확진자의 직장동료라는 것.

세종시 222번 확진자는 지난 20일과 21일 세종시에 있는 부모의 집에서 일가족 7명이 모이는 가족모임을 가진 뒤 코로나19에 감염된 6명(인천시 남동구 797번 확진자 포함) 중 1명이다.

227번 확진자는 28일부터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동거가족 3명에 대한 진단검사가 의뢰된 상태다.

한편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이날 세종시 222번 확진자가 근무하던 정부세종청사 2동 4층 조세심판원 사무실 등에 대한 긴급 방역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확진자 발생 통보를 받은 즉시 조세심판원의 해당 사무실과 공용 공간에서 긴급소독을 벌이고 정부세종청사 2층 연결통로와 승강기 출입을 차단했다는 것.

또 세종시 222번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동일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 37명 전원에게 진단검사를 받고 자택에서 자가격리 하도록 조치했다는 것이다.

세종시는 226번 확진자의 외부동선이 밝혀지는 대로 시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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