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청사 복지부 직원 1명 코로나 양성
세종청사 복지부 직원 1명 코로나 양성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2.2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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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접촉 직원들 재택근무 지시... “확진자, 간부도 중앙사고수습본부 소속도 아냐”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 근무하는 30대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세종시에 따르면 이날 30대 1명이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것.

세종시의 코로나19 221번 확진자는 26일 감기 증상을 느껴 일반 병원에 갔다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권유를 받고 이에 따른 결과 양성으로 나왔다는 것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직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전파한 뒤 역학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직원과 접촉한 직원들은 재택근무와 연가를 활용해 출근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직원이 간부급도 아니고, 코로나19 방역을 지원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소속도 아니라고 밝혔다.

역학조사 결과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사람들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한편 세종시는 복지부 청사 및 어진동·도담동·연동면에 걸친 이 직원의 외부동선을 이날 오후 시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에 공개하고 동거중인 가족 1명도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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