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승강기·버스정류장 등에도 주소 부여한다
세종시, 승강기·버스정류장 등에도 주소 부여한다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2.2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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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다가구주택·근린상가 등에 동·층·호의 숫자 등이 기재되는 상세주소 확대
우편·물류 배달, 응급상황에 필요... 인명구조함·비상급수시설도 사물주소 부여
사물주소, 포털사이트·내비게이션 업체 등에 제공... 시민 삶의 주소정보 생활화
세종시 청사

세종시의 육교승강기, 지진 옥외 대피장소,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등 사물과 공간에도 주소가 부여된다. 

시는 시민의 생활 속에 편리한 주소사용을 돕기 위해 2021년 도로명주소 연간 업무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추진 분야는 ▲시민 삶을 바꾸는 주소 정보 생활화 ▲주소 정보의 인프라 확충 및 안정적 유지관리 ▲도시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주소체계 고도화 등이다.

올해는 이미 부여한 사물주소 변동사항을 갱신하고, 인명구조함과 비상급수시설에도 사물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또 올해 막다른 도로 등 긴 종속구간에 대한 도로명을 부여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세종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또, 원룸·다가구·근린상가 등에 임차인과 중소상공인의 우편·물류 배달, 응급상황 등에 필요한 동·층·호가 기재되는 상세주소를 확대 부여하는 등 이같은 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키로 했다.

시는 앞으로 사물주소 등을 포털사이트·내비게이션 회사 등 관련업체에 제공해, 다양한 위치 정보를 통한 시민안전 및 생활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시는 주소 정보 활용 확산을 위한 계층별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도로명주소로 표기하지 않은 미전환 공적장부(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 주민등록자료 등)에 대한 정비를 추진한다.

산악·하천 등 주소가 없는 지역에서 안전사고 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골목길·교차로 등에 도로명판 확충, 훼손·망실된 시설물 신속 정비 등을 통해 유지관리에 내실을 기한다.

시에 따르면 이같은 계획이 가능해진 것은 지난해 ‘도로명주소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건물에만 부여하는 주소의 개념이 모든 사물의 위치식별자로 확대돼 사물과 공간에도 주소 부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것.

그동안 세종시는 도로명주소법 개정 시행에 대비해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지진 옥외 대피장소, 육교승강기 등 생활 밀접시설 및 재난·안전과 관련된 다중 이용 사물에 주소를 부여해 왔다고 말했다.

김태오 시 건설교통국장은 “도시구조가 고밀도·입체화되고 있는 추세로 건물외 시설에도 주소부여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며 “앞으로 주소정보를 기반으로 한 인프라 확충과 주소체계 고도화를 통해 선도도시로 앞서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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