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올해도 공유재산 임대료 절반만 받는다
세종시, 올해도 공유재산 임대료 절반만 받는다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2.1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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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장기화 53곳 인하 혜택 전망… 지원 대상도 확대

세종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이어 올해도 1년간 한시적으로 시 공유재산 임대료를 절반으로 줄인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또 올해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소상공인을 포함한 공유재산 임차인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대책으로 매점, 상가 내 소상공인 등 53곳이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집계했다.

주거용, 경작용, 공공기관 등의 경우 이번 임대료 경감에서 제외된다.

코로나19 재난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하락 객관적 입증자료를 사용허가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박형국 시 회계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공유재산 임차인들의 소득감소가 지속돼, 재정적 부담 또한 커지는 상황”이라며 “이번 임대료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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