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사현장, 코로나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한다
세종시 공사현장, 코로나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한다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2.1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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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위반 정도 크면 진단검사비부터 입원비 등까지 100% 물릴 방침
일시폐쇄도 감수해야... 대형 공사현장 40곳·공공 공사현장 11곳 현장점검
“이미 확진자 쏟아진 고운동 한림풀에버 현장, 불소급원칙 따라 청구 안해”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져 공사가 일시중단 된 세종시 고운동 한림풀에버 아파트 현장 입구(사진 왼쪽). 세종시 어진동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하는 모습(사진 오른쪽)  

앞으로 세종시 건설공사 현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공사 현장이 일시폐쇄 되고 시공사에게는 구상권 청구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세종시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코로나 방역 관리 지침을 발표했다.

시는 공사현장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진단검사 비용에서부터 치료비·입원비 등 일체(100%)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사안에 따라 기본적인 수준에서 구상권이 청구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미 코로나19 연쇄감염이 발생한 세종시 고운동 한림풀에버 아파트 현장에 대해선 불소급 원칙에 따라 구상권 청구는 집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세종시는 오는 26일까지 세종지역 대형 민간 공사현장 40곳과 공공 공사현장 11곳 등 51곳에 대한 코로나19 관련 현장점검을 모두 마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코로나 관련 건설공사 현장 전수 조사계획을 수립, 2-4생활권 HO3블록 공동주택 현장 등 민간건설 현장 7곳과 조치원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공공건설 현장 4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현장점검에서는 휴게공간, 회의·교육장, 합숙소, 하청업체, 일용직노동자 관리 등 방역 취약부분을 중점 점검한다고 시는 말했다.

미흡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및 확인절차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세종시는 앞서 각 건설공사 현장에 ▲주요 거주지·근무지가 수도권인 직원 등과의 회의 시 비대면 회의 진행 ▲공사장 출입 시 모든 현장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등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인력소개소 등 인력공급 인부 방역관리 강화 ▲현장식당·단체숙소·샤워장 등에서의 마스크 관련 규칙 준수, 대화자제, 밀집도 완화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김태오 시 건설교통국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칙들의 준수가 중요하다”면서 “많은 인원이 투입되는 건설현장의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서 상시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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