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제안하는 ‘불합리한 민생 규제’ 공모전... 3월 17일까지 접수
국민이 제안하는 ‘불합리한 민생 규제’ 공모전... 3월 17일까지 접수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2.1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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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5개 분야 공모
단순 건의·민원·진정, 세금 감면·보조금 지급, 타 기관이 채택한 제안 등은 제외

세종시는 국민들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모 기간은 16일부터 3월 17일까지 30일 간이다. 세종시민, 기업, 단체 등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공모 분야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5가지 분야다.

세부적으로 국민복지는 출산·육아·저소득층·노인 복지 저해 규제 등이, 일상생활은 교통·주택·의료·교육·생활SOC 등 생활 속 불편 사항이 해당된다는 것이다.

취업·일자리는 청년·경력단절자·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은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 창업 및 고용·상품생산·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사항이다.

마지막으로 신산업의 경우 신기술·신서비스·재생에너지·첨단의료 등 규제 애로사항이 해당된다.

단순한 건의·민원·진정, 세금 감면·보조금 지급, 타 기관이 채택한 제안 사항 등은 제외된다.

공모 신청은 세종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게시판(www.sejong.go.kr/contest)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세종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전자우편(seojgold90@korea.kr) 또는 일반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 ‘똑똑세종’ 접수창구(카카오톡ID: talktalksejong)로도 제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모 우수과제로 선정되면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함께 최우수 1명에게는 50만 원, 우수 3명에게는 각 30만 원, 장려 16명에게는 각 1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행안부 시상과는 별도로 세종시에서도 우수과제를 선정·시상한다., 최우수 1명 30만 원, 우수 2명 각 20만 원, 장려 5명 각 10만 원이 수여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직접 일상생활과 기업현장의 각종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제안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시된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 044-300-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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