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기획부동산 ‘지분 쪼개기’ 탈법행위, 강력단속”
세종시, “기획부동산 ‘지분 쪼개기’ 탈법행위, 강력단속”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2.10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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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에 20명 이상 공유지분 토지만 381필지... 100명 이상은 52필지나 돼
국토부·국세청·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정보공유, 탈법행위 적극 단속
“빅데이터 시스템으로 실시간 정보 분석... 투기 기획부동산, 세무서에 통보”
세종시는 기획부동산의 ‘토지 지분 쪼개기’를 국세청,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 및 실시간 분석이 가능한 빅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해 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오른쪽은 세종지역의 한 임야로, 기사내 특정사실과 관련이 없음  

세종시는 이른바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인 ‘토지 지분 쪼개기’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토지 지분 쪼개기는 특정 법인이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값싸게 매입한 뒤 수십 명 이상과 지분을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파는 투기행위를 의미한다.

시에 따르면 세종지역 임야 중 20명 이상 공유지분으로 된 토지는 381필지로, 이 가운데 100명 이상 공유 지분 토지는 52필지에 달한다.

최근 3년새 법인 1곳이 수십 필지의 임야를 1,800여건 공유지분으로 거래를 한 사례도 있다.

이에 시는 기획부동산 피해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세청,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기관과 손을 맞잡고 강력 대처에 나선다.

먼저 기획부동산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세금을 피하려는 탈법행위를 막기 위해 국세청에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등 가능한 정책수단을 다각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기획부동산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세종시가 운영 중인 빅데이터 시스템을 활용, 상시 발생하는 정보 분석을 통해 결과에 따라 투기가 의심 되는 기획부동산이 발견되면 세무서에 통보할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에서도 기획부동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토지 이상거래 알림 서비스’를 개발 중으로, 세종시에서도 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할 방침이다.

시는 토지를 지분으로 매입 후 개발 등으로 임야를 분할할 때 수백 명에 달하는 공유자들의 동의를 얻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지분 거래 시 ▲토지이용계획서 ▲토지(임야)대장 ▲소유자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태오 세종시 건설교통국장은 “공유지분 거래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빅데이터 분석과 범기관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을 굳건히 해 기획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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