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소상공인자금 지원액, 1분기에 총 90억원”
세종시 “소상공인자금 지원액, 1분기에 총 90억원”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2.09 10: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경영난’ 완화 위해…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2년거치 일시상환 조건이면 대출금리1.75~2%p도 지원해줘
3·4분기 배정액 중 15억원씩을 당겨 1분기에 집중해 풀기로
집합제한 특별대출·집합금지업종 특별융자 프로그램도 마련
세종시청
세종시청 청사 전경

세종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3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금 3·4분기 배정액을 1분기에 조기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소상공인자금은 경영난 완화를 위해 분기별로 한도를 정해 지원하는 자금으로, 시는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3·4분기 배정액 중 각 15억 원을 1분기에 조기 지원키로 했다는 것.

이로써 시는 기존 1분기에 배정된 소상공인자금 60억 원에 3·4분기 배정액 각 15억 원씩 30억 원을 더해 총 90억 원을 1분기인 3월 말 안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세종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시는 말했다.

시는 상환조건이 2년 거치 일시상환의 경우 금융기관 대출금리에서 2%포인트만큼,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의 경우 1.75%포인트만큼을 지원한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세종지역 소상공인은 9일부터 충남신용보증재단 공주지점(☎ 041-850-9100)과 천안지점(☎ 041-559-3900)에서 신청, 상담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시는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알선해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는 모든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외에도 ‘집합제한 특별대출’ 및 ‘집합금지업종 특별융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김회산 세종시 기업지원과장은 “세종시 소상공인자금 1분기 추가 배정과 중앙정부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금 수요 등을 모니터링 해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요 (출처 : 금융위원회)

구분

소상공인 2

금융지원 프로그램

+

집합제한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1.18~)

집합금지업종

특별융자 (1.25~)

지원대상

모든 소상공인

(개인 사업자)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

취급기관

12개 시중지방은행

12개 시중지방은행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원한도

최대 2,000만원

최대 1,000만원

최대 1,000만원

지원기간

5

(2년거치3년분할상환)

5

(2년거치3년분할상환)

5

(2년거치3년분할상환)

보증료

1년차 0.3%

2~5년차 0.9%

1년차 없음

2~5년차 0.6%

-

지원금리

2~3%

(시중은행 2%)

2~3%

(시중은행 2%)

1.9%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