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세종시당, 이태환 ‘당원자격정지’ 1년 6월 - 김원식 2년
민주당 세종시당, 이태환 ‘당원자격정지’ 1년 6월 - 김원식 2년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1.2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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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심판원, 26일 오후 4차회의 열고 결정... 당원으로서 모든 활동·권리행사 정지
투표권·발언권도 없어... 다음 선거 출마·경선 과정서 감점 요인, 재공천 어려울 듯
윤리심판원 9명 중 4명은 제명 의사 밝히기도... 안찬영 의원은 이미 자격정지 1년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은 26일 오후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가운데)에게 당원자격정지 1년 6월, 김원식 세종시의회 의원(오른쪽)에게 당원자격정지 2년의 징계를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과 김원식 의원에게 각각 ‘당원자격정지’ 1년 6월 및 2년의 징계가 내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강준현) 윤리심판원은 26일 오후 세종시당 대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당원자격정지란 정당의 당원으로서 모든 활동 및 권리행사가 정해진 기간 동안 일체 정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소속된 정당의 각종 행사·회의 등에 참석할 수 없고 발언권·투표권도 행사할 수 없다.

소속돼 있는 정당 내부의 각종 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 등의 당직을 맡고 있다면, 이같은 당직도 내려놓아야 한다.   

다음 선거에 출마를 희망할 경우 경선·공천 과정에서 당원자격정지 징계 기록은 통상 감점 요인으로 작용한다.

차기 지방선거는 내년 6월 치러질 예정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비유하자면, 운전자가 기간이 특정된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그 기간 동안에는 일체 자동차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것과, 못하는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은 지난해 10월 8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윤리심판원 조사단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조사단은 김원식·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원이 제출한 관련 자료 24건 및 현장 조사·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얻은 26건의 세종시청 내부자료와 세종시의회 회의록 등을 분석하는 등 심도 있는 조사를 진행했다는 것.

26일 오후 4시 열린 제4차 윤리심판원은 조사단의 보고에 이어 김원식·이태환 두 의원이 출석해 소명하는 절차를 거친 뒤 무기명 비밀투표를 해 각각 당원자격정지 2년 및 1년 6월의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당외인사 5명, 당내인사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은 비밀투표로 표결을 한 결과 4명이 제명 의사를 밝혔으며 5명이 당원자격정지 의사를 밝혀,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윤리심판원은 두 의원의 불법증축 관련 의혹과 김원식 의원의 농업용 창고 불법개조 및 아스콘 도로포장 특혜 의혹에 대해선 민주당 당규가 정한 징계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김원식 의원의 소나무 무상취득에 따른 금품수수 및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해 ‘심사 계속’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독립기구인 윤리심판원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며, 세종시민과 당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세종시당은 추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확고히 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은 민간업소의 코로나19 방명록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허위로 기재한 안찬영 세종시의회 의원에게 지난해 10월 8일 당원자격정지 1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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