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적정관리 연간조사 실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적정관리 연간조사 실시
  • 한오희 기자
  • 승인 2021.01.2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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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해 지난 20일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복지대상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연간 조사계획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에 따라 수급 대상자별, 조사방법, 조사 시기 등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해 연 1회 이상 정기조사와 월별, 수시 확인 조사 등을 실시하는 제도다.

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기관 25곳에서 제공하는 82종 정보를 활용,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총 18가지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에 대해 소득·재산·인적정보 등 자료를 반영해 조사한다.

공적자료 이외에도 가구별 상황과 특성을 고려해 건강상태, 근로능력, 주거실태,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에 따른 부양능력 여부 등 복지대상자의 복지욕구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가족관계 해체로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에게는 소명절차 기회를 부여하고 사실조사를 통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최대한 권리구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보장급여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중지·탈락한 가구는 읍면동 맞춤형복지팀과 연계해 사례관리 등 공공부조와 민간자원 연계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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