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교육청-학비노조, 임금교섭 타결
17개 시·도교육청-학비노조, 임금교섭 타결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1.2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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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월 1만7,000원 올려... 연간 명절휴가비 20만원·복지비 5만원 등 인상
사용자측 교섭대표인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앞줄 가운데)과 학비노조 간부들이 22일 경남도교육청에서 임금교섭을 타결지은 뒤 서명한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22일 경남도교육청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20 집단(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된 협약에 따르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공통급여체계를 적용하는 직종의 2021 회계연도 기본급이 월 1만7,000원 인상되고 명절휴가비 연 20만원, 맞춤형 복지비 연 5만원, 급식비 월 1만원이 인상 지급된다.

그 외 시·도별 편차가 있는 일부 직종이 공통급여체계로 편입되며, 직종별 수당도 일부 인상된다는 것.

이번 협약의 유효기간은 2021년 8월 31일까지이며, 이 협약에 따라 인상되는 임금 등은 예산확보 후 지급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번 임금교섭의 사용자측 대표인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이번 교섭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루어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노사가 더욱 상호존중 하면서 올바른 노사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10월 14일부터 본교섭 2회, 실무교섭 11차례 등 총 13차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번 ‘2020 집단(임금)협약’을 최종 합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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