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세종시 이전해도 당장은 ‘특공’ 못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시 이전해도 당장은 ‘특공’ 못받는다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1.01.2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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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중기부·국토부 협약...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22년 7월부터
중기부 직원들, 벌써부터 출퇴근 걱정... 대전행 통근버스 증차할 듯
정부대전청사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세종시로의 이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오는 8월 세종시 이전이 확정된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의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자격 개시일이 늦춰져, 올해는 특별공급을 받지 못한다. 사진은 중기부가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중기부는 대전청사 4개 동의 건물 중 1동에 들어가 있다.

오는 8월 세종시로 이전이 예정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본부 공무원들은 올해에는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 본부 공무원들이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대상자 자격을 부여받는 것은 2022년 7월 1일자로 늦춰졌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특별공급을 위해 이전한다는 일각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전기관장과 행복청장간의 협약 체결을 통해 특별공급 시작 시점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지난 12일 행복청 훈령인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을 개정해 가능해 졌다는 것.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및 행복청은 협약을 체결하여 중기부에 대한 특별공급을 22년 7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사실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에 ‘사업주체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상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 설치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 등이다.

이 규칙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도 예정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기관으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대상자이다.

행복청은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이 일부 공무원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에 따라 이전기관 특별공급에도 ▲무주택자 50% 우선 적용 ▲1주택자 매각 조건 청약 ▲2주택 이상 소유자 청약금지 ▲5년 이하의 거주의무 ▲8년의 전매제한 등의 요건을 강화해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의 조건도 엄격하게 바꿨다.

이는 해당되는 법령의 개정으로 실효성을 발휘하게 되는데, 일부는 주택법, 일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는 행복청 훈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

중기부 특별공급 자격이 2022년 7월1일 이후에 부여됨에 따라 중기부에 대한 특별공급은 앞서 언급된 제도개선 사항이 모두 적용되게 된다.

행복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대상인 정부기관은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며 그 외 병원, 연구소, 정부출연기관, 민간기업 등 100여개 기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에서 2014년에 걸쳐 세종시에 이전한 15개 정부부처와 세종시청, 세종교육청의 특별공급 기한은 모두 끝났고, 유치원과 학교 등 반복 신설되는 기관의 특별공급 자격은 사라졌다.

다만 2019년에 이전한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4년까지 특별공급 자격이 유지된다.

중기부는 2022년 7월부터 2027년까지 특별공급 자격이 유지될 전망이다.

사실 지난해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세종시에서 무주택자로 분양을 기다리는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에 관한 비판 여론이 거셌다.

특히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민영주택으로 확대되고, 사회 취약층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비율이 증가하면서 일반분양 대상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줄어,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이 특혜라는 주장이 끊임 없이 제기됐다.

이에 행복청은 특별공급 비율을 10%포인트 낮춰 올해 40%, 2022년엔 30%, 2023년은 20%로 비율을 줄여 간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본부 공무원들은 내년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이 30%로 줄어든 후 특공 청약이 가능해, 실제 당첨 가능성도 다소 낮아졌다.

중기부는 세종시 이전 내용을 담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을 대통령 승인을 받아 15일 고시해 올해 8월까지 세종에 이전이 결정됐지만, 민간 건물을 임대해 이전해야 한다.

현재 중기부는 기획재정부와 이전예산을 협의 중이며 대규모 사무실이 가능한 파이낸셜 3차건물 혹은 엠브릿지 빌딩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 관계자는 “당장 이전하면 직원들 출퇴근이 어려울 것이 걱정”이라며 “청사관리본부에서 대전을 오가는 출퇴근 차량을 증차할 계획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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