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제도, 올해는 이렇게 적용한다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제도, 올해는 이렇게 적용한다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1.01.08 14: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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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공제도 한눈에 알아보기]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최대 40%까지
다양한 제도에 복잡한 규정... 면밀히 따져보고 대상 여부 확인 필요
세종시에는 이전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제도가 있어 일반 분양이 줄어드는 등 특별공급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기사내 특정사실과 무관함
세종시에는 이전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제도가 있어 일반 분양이 줄어드는 등 특별공급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기사내 특정사실과 무관함

올해 들어 세종시 첫 아파트 공급에 나서는 리첸시아 파밀리에 아파트 1,350세대 중 일반공급량이 턱없이 적다는 지적에 특별공급에 쏠리는 관심이 예사롭지가 않다.

총 물량 가운데 약 8%가 일반공급 대상이지만 특별공급이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공급대상자들의 불만이 쏟아지자, 급기야 세종시에서 비율 조정을 발표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세종시에서의 특별공급은 사실 이전하는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을 위한 제도가 상당수 차지하고 있어,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되면서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을 만큼 말도 많았다. 더구나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이 같은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세종시 아파트 공급에 적용되는 특별공급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특별공급제도는 무주택자에게 주택청약의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한 청약제도로 85㎡ 이하에 해당된다. 세종시에는 생애최초, 신혼부부, 기관추천, 다자녀 등 다른 지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특별공급 외에 이전 기관특별공급 제도가 있다.

◇이전기관 특별공급은 ‘행복도시 주택 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개선안’에 따라, 세종시 신도심 이전기관 종사자로 특별공급 자격 기간은 5년이 주어진다. 50%는 무주택자에게 주어지며 기존주택 보유자는 매각 조건으로 특별공급을 받게 된다. 특별공급 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5년의 실거주 요건과 전매제한 기간도 8년으로 연장되는 등의 제한을 받는다. 전체의 4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태어나서 처음 집을 사려는 사람에게 아파트를 우선 분양해주는 것으로, 점수로 선별하는 가점제가 아니라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는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청약하기 위한 조건은 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무주택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 세액이 없는 경우 포함)한 자가 조건이다.

또, 혼인 또는 자녀가 있는 자, 청약저축통장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이며 24회 납부하거나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 평균소득) 130% 이하(신혼부부 특공의 소득 기준 산정 방식과 동일)의 조건을 가진 자가 청약이 가능하다.

여기서 소득기준은 2020년 도시근로자 4인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를 적용하면 809만4,245원까지 완화된다.(2인 가족은 722만1,473원이다) 전체물량에서 최대 15%까지 공급할 수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말 그대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신혼부부에게 주택마련을 지원하는 제도로, 전체 물량의 20%를 차지한다.

청약조건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고 혼인 기간 내 무주택자(미혼일 때 소유했던 주택을 혼인 전에 매각한 경우 가능), 한부모가족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태아 포함)가 해당된다.

또 혼인을 계획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로, 소득기준은 우선공급의 경우 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일반공급의 경우 평균소득 130%(맞벌이 140%)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장애인 ▲철거민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우수선수 ▲체육유공자 ▲입주기업 종사자 등이 해당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서를 받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의 경우 신청서를 받아 장애인복지과에서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해 추천자를 결정해 사전에 예비자를 선정하고 통보해준다. 입주기업 종사자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중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북한이탈주민은 하나원에서 추천하는 등 각각의 담당기관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 10%까지 공급이 가능하다.

◇다자녀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민영주택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6개월 경과하고 6회 이상 납부한 금액이 예치기준금액(세종시는 200만원)을 충족시켜야 한다.

경쟁이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수, 영유아 자녀수,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세종시 거주기간, 저축 가입기간 등의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분양받는다.

◇노부모 특별분양은 만 65세 이상 부모(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가능)을 3년 이상 부양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민간분양주택을 공급물량 대비 3% 이내로 우선 배정하는 제도다.

노부모 특별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와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소득기준은 평균소득의 120% 이하여야 하며, 민간분양주택을 공급물량 대비 3% 이내로 우선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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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눈이 2021-01-09 17:40:32
1. 공무원들이 세종과 서울에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부서의 직책을 돌아가면서 특별공급의 혜택을 챙겨가는 경우는 없을까요?

2. 단기간 근무하게 되는 차관 등 고위직 공무원들에게 특별공급의 혜택을 주는 것이 맞을까요? 그들에겐 차라리 '관사' 개념으로 장기 임대 수준으로 제공하는 것은 어떨까요?

일반공급이 확대되도록 하는 제반 조치가 필요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