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세종시도 17일까지 2주간
코로나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세종시도 17일까지 2주간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1.03 1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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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신년모임·동창회·돌잔치·동호회·직장회식 등 일체
결혼식, 세종시서 99명까지는 집합 가능... 기업·공공기관 필수 회의는 예외
종교행사, 모두 비대면으로만 해야... 모든 실내서 마스크 상시 착용 의무화
이춘희 세종시장(앞줄 왼쪽 노란색 점퍼 입은 사람)이 21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주차장에 설치된 선별진료소를 돌아본 뒤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지난달 21일 설치된 세종시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주차장 내 선별진료소를 돌아보는 이춘희 세종시장(가운데 노란 점퍼 입은 사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3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세종시에서도 오는 17일까지 2주일간 연장된다.

세종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3일 이같이 밝히고,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강화해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의 주요 골자는 4일 0시부터 17일까지 2주간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하는 한편, 최근 유행·확산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는 사적 모임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수도권에서만 적용해 온 5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조치가 4일 0시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사적 모임에는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해당된다.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자료=세종시
자료=세종시

다만 사적 모임에 해당하더라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더라도 모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적용해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식사 등은 금지된다.

이어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아파트 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좌의 운영을 중단한다고 시는 밝혔다.

이에 더해 기존의 2단계 조치를 유지 적용하되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되며,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음식물 섭취도 금지된다.

모든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관리시설에서도 이용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음식물 섭취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시는 강조했다.

또 유흥주점 등 중점관리시설은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즉시 바로 해당 시설에 대한 집합을 금지하는 ‘즉시 퇴출제’(원스트라이크 아웃)를 적용한다.

다만 결혼식의 경우 세종시에서는 한 공간에 99명까지만 들어갈 수 있다.

이어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업무상 회의를 여는 것이 필요한 경우 5명 이상이더라도 개최가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전국적 유행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완화할 수 없고, 강화하는 것만 가능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자료=세종시
3일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조치 관련 자료 도표 중 일부. 자료=세종시

이춘희 세종시장은 “5명부터의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는 것은 4명까지의 모임은 안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신년회 등의 모임과 회식 등의 모임은 아무리 소규모로 진행되더라도 취소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춘희 시장은 “최근 전국 일일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현행 조치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며 “적극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해 거리두기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3일 오전 9시 기준 세종시의 누적 확진자는 154명으로, 이 가운데 131명이 완치됐다고 시는 말했다.

22명은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치료 중이며, 사망자는 1명으로 사망 후 확진을 받은 사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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