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집합금지 업종에 최대 400만원 지급... 영업시간 제한 업종엔 250만원
세종시, 집합금지 업종에 최대 400만원 지급... 영업시간 제한 업종엔 250만원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0.12.31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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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감소 소상공인들엔 100만원 지원...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자에겐 50만~100만원 지원
법인택시 운전기사들에게도 50만원 지급... 지원안내 후 빠르면 1월 중순, 1월 말부터 지급
이춘희 브리핑, “세종시 예산으로 마련한 지원금, 여민전 무기명 기프트 카드로 지급할 계획”
31일 오전 온라인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하는 이춘희 세종시장(왼쪽)
31일 오전 온라인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하는 이춘희 세종시장(왼쪽)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업종으로 분류된 세종시 업체들에게 최대 400만원이 지급된다. 

식당 등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세종지역 영업제한 업종의 업체들에게는 최대 250만원이 지원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매출액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세종지역 소상공인들에게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게는 50만~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세종시의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및 법인택시 운전기사들에게도 50만원씩 지급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31일 오전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비대면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에 더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영업을 중단하거나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들에게 추가지급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춘희 시장의 정례브리핑 내용에 따르면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대한 지원은 내년 1월 중순 신청안내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온라인 신청을 받은 후 1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세종시의 집합금지 업종은 78개소, 영업시간 제한 업종은 7,225개소로 예상된다고 이춘희 시장은 덧붙였다.

이어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법인택시 운전기사에 대한 지원금 지급 개시는 신청안내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내년 1월 중순 집행될 계획이다.

세종시의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지급은 내년 2월 말부터 이뤄질 예정이라고 이춘희 시장은 밝혔다.

이 시장은 또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전업 문화예술인들에게도 1인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면서 “세종시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역내소비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민전 무기명 기프트 카드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상자 분류작업 등이 끝나는 내년 1월 초부터 소관부서별로 통보를 할 것”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춘희 시장은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에 필요한 예산을 약 38억5,000만원으로 예상한 뒤 재난예비비를 활용해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업시간 제한 및 면적당 인원 제한이 없는 상점·마트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의 신규창업자는 국세청 등을 통해 매출감소가 확인된 경우 내년 2월 말부터 지급개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세종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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