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비상”... 세종시도 24일부터 식당서 5명 이상 식사 ‘금지’
“코로나 비상”... 세종시도 24일부터 식당서 5명 이상 식사 ‘금지’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0.12.22 1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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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3일까지... 위반하면 식당 운영자 과태료 300만원 이하, 손님은 10만원 이하
모든 종교행사는 비대면으로, 모임·식사 금지... 대형마트 시식·시음 코너 운영도 금지
전국 모든 스키장, 스케이트장 집합금지... 국·공립공원 폐쇄, 영화관은 오후 9시까지만
평소 저녁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식을 즐기던 나성동 골목, 전날 세종시에 코로나 확진자가 3명 발생하자 회식과 약속이 취소돼 한산했다.
평소 저녁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식을 즐기던 세종시 나성동 골목 풍경. 24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한번에 5명 이상 모여 식사하는 게 금지된다.

24일부터 세종시에서도 5명 이상 식당에서 식사·예약을 하는 게 금지된다.

위반하면 식당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세종시는 24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세종시 발표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은 취소를 강력히 권고하는 한편, 식당에서 모임을 목적으로 5인 이상 예약을 하거나 동반입장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영자에게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고 말했다.

종교시설은 2.5단계 조치로 확대 적용해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전면 금지된다.

파티룸은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된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5단계 조치를 적용해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운영이 허용되는 시간이더라도 좌석 띄우기를 통해 이용 인원 제한을 강화한다고 시는 밝혔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는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 코너 운영 및 접객 행사가 금지된다.  의자 등 휴식공간 이용도 제한된다.

이번 특별방역 강화 대책은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된다고 세종시는 설명했다.

요양병원·정신병원 종사자 등에게는 선제적 진단검사를 2주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한다는 것.

세종시 자체적으로도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해 수시검사가 가능토록 추진한다고 말했다.

스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은 전국적으로 집합금지이며, 주요 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등은 폐쇄하고 방문객 접근을 제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세종시 인접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형식적 단계 조정보다 생활 속 감염 확산 차단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성탄절·연말연시 모임이나 여행은 또 다른 대규모 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다”며 “시민 모두 회식, 모임, 여행 계획을 취소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세종시는 감염경로·접촉자 파악 등 지역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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