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공무원, 변호사비용 최대 500만원 지원”
“적극행정 공무원, 변호사비용 최대 500만원 지원”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0.12.21 13: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시교육청,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 위해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제도 운영키로
징계의결 요구되면 200만원 이하... 민사소송에 휘말릴 경우 대법원 규칙따라 지원
세종시 교육청이 박 모 전 과학예술영재학교 문제와 관련, 교육부의 유권해석이 늦어지면서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세종교육청은 적극행정을 하다 소송에 걸릴 경우 소송비를 지원한다. 사진은 세종교육청 입구

세종시교육청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징계요구를 받거나 소송에 휘말릴 경우 변호사 선임비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세종교육청은 이와 같은 내용의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을 마련하고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세종교육청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의결 요구가 되면 200만원 이하, 고소·고발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서 500만원 이하의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정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원하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지원금의 취소와 반환도 추진한다.

지원을 원하는 공무원은 세종교육청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신청서와 소명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책임관은 적극행정 사실관계를 파악해 적극행정위원회에 지원여부를 상정하면 위원회는 이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권순오 세종교육청 감사관은 “이번 지침의 목적은 적극행정 공무원의 법률지원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세종교육청 차원의 적극행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육수요자와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