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반드시 이것은 확인하세요”
세종시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반드시 이것은 확인하세요”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0.12.17 11: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합원 자격요건·가입비 반환 절차 등 홍보물 제작·배포.. 세종시청 홈페이지에도 탑재, 안내
세종시가 제작해 배포하는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안내문 

세종시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에 편승해 지역주택조합 설립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리플렛 및 안내문을 배포한다rh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분양아파트와는 달리 지역 내 무주택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토지매입, 주택 건설, 분양까지 스스로 해결하는 제도다.

다만 지역주택조합 방식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장애를 조합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해,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특히 조합원 가입 시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분담금은 물론, 한 번 가입하면 해지가 어렵다는 점 등을 숙지하지 못해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에 시는 시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등 시민이 스스로 지역주택조합의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리플렛을 제작했다고 말했다.

특히 리플렛은 조합원 자격요건 및 가입비 변환 절차, 사업예정지 확보 시기, 동·호수 지정 및 분양가격 등 지역주택조합 가입시 유의사항이 상세히 수록돼 있다.

제작된 리플렛 및 안내문은 각 읍·면·동 및 관련 실·과에 비치된다. 시민 누구나 시간에 구애 없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세종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에도 게재된다.

김태오 시 건설교통국장은 “지역주택조합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조합가입자의 금전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시민 홍보 및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조합설립 이전 단계에서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조합원 모집신고 처리 전 ‘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사전 자문제 절차를 마련해 운영 중에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