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7,200농가에 99억원 이달중 지급”
세종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7,200농가에 99억원 이달중 지급”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0.12.13 17: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년 대비 46억원 증가… 일부 감액대상 여부 확인 후 12월중 입금 예정
세종시 농업기술센터가 ‘영농기초기술교육’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한다.
세종시는 약 7,200농가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99억원을 이달중 지급한다. 사진은 세종시농업기술센터가 ‘영농기초기술교육’을 하고 있는 모습

세종시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지난해보다 46억 원이 늘어난 99억 원을 7,200농가 4,674㏊를 대상으로 이달중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 활동으로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 기능을 증진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까지는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으로 나눠 지원했다.

올해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전면 개편·통합해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한다는 것.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0.1∼0.5㏊ 이하), 농촌 거주기간 3년 등 일정 지급요건 충족 농가에 대해 연 120만 원을 지급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그 외 농업인에게는 신청면적의 구간별 ㏊당 100∼205만 원의 지급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이 지급된다.

농업인이 공익직불금을 수령하려면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제도 기반 등 5개 분야 17개 활동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농업인이 농지형상 유지, 화학비료 적정 사용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준수사항별로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된다.

시는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을 위반해 감액 대상으로 분류된 일부 농가로부터 의견 제출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확인 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광태 세종시 농업축산과장은 “올해 처음 지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코로나19와 각종 자연재해로 유난히 힘들었던 농가들에게 단비 같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