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치과 공보의도 코로나19 검사에 투입한다
세종시, 치과 공보의도 코로나19 검사에 투입한다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0.12.1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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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3명 투입, 보건소 검체 채취 의사인력 9명에 더해 12명으로 증가
시, “코로나19 확산세와 의료진 피로누적에 대처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조치원읍에 운영되고 있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 선별진료소
조치원읍에 운영되고 있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 선별진료소
조치원읍에 운영되고 있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 선별진료소
지난 3월부터 세종시 조치원읍 세종시보건소에 운영됐던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선별진료소.

세종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역량 강화를 위해 14일부터 치과 공중보건의사를 선별검사에 한시적으로 투입된다.

세종시는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기존 의과 공보의에 이어 치과 공보의도 함께 선별검사를 하도록 하는 근무명령을 14일부로 발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의 전국적 확산으로 일일 검사건수가 증가하고, 보건소 선별진료소 의료진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호흡기 검체 채취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가 하도록 돼 있다.

다만, 세종시는 치과의사도 ▲선별검사에 필요한 해부학적 이해 ▲감염병에 대한 지식 및 술기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국가 재난상황에서의 한시적 선별검사 수행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는 것.

현재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치과의사를 한시적으로 검체 채취자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14일부터는 기존 세종시보건소 소속 의사 1명과 의과 공보의 8명에 더해 치과 공보의 3명 등 총 12명이 선별검사에 투입된다.

권근용 세종시보건소장은 “코로나19 확산세와 의료진 피로누적에 대처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가 가용할 수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 지역사회 감염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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