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官)에 무자료거래 요구한적 없다"
"관(官)에 무자료거래 요구한적 없다"
  • 금강일보 제공
  • 승인 2012.02.29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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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뒷거래' 의혹 충남도의원

본보 인터뷰서 억울함 호소 ··· 위법은 인정
<속보>=감사원에 의해 적발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의원들 간의 검은 뒷거래와 관련, 가족 명의의 인쇄업체가 이에 연루되며 무자료거래 의혹까지 불거졌던 충남도의회 Y 의원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본보 2월 16·17일자 1면 보도>

Y 의원은 28일 금강일보와의 인터뷰를 자청, “관(官)에 무자료거래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 지자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민간업체와 거래를 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나에 대한 업자들의 모함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도의원 신분이 아니었던 1990년대 후반에 실질적으로 동생이 맡아 운영했던 업체에서 대전충남인쇄조합(당시는 단체수의 계약이 이뤄졌음)에 세금계산서 중 일부를 제출하지 않아 문제가 돼 ‘추후 누락되는 세금계산서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내 명의로 써준 적이 있는데 몇 년 후 조합 임원들간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서 그 각서가 경찰에 의해 발견돼 조사까지 받았으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해명했다.

또한 “인쇄업은 선친 때부터 65년간 가업으로 이어져 왔다”며 “지난해 감사원 감사를 받은 후 괜한 오해를 살까 싶어 부인 명의의 업체는 폐업을 했다. 아들은 다른 사람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직원으로 일하고 있고, 동생은 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나 나와 직접적 관련은 없다”고 덧붙였다.

Y의원은 그러나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강화돼 ‘지방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 지분을 소유하거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업체와는 수의계약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내가 미처 이를 알지 못했고,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법에 저촉되는 행위인지를 인지하지 못해 가족 명의 업체와 거래를 했던 것 같다”며 감사원에 의해 드러난 위법요소에 대해선 과오를 인정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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