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사회단체 “LH, 행복도시 개발부담금 조속히 납부하라” 촉구
세종시민사회단체 “LH, 행복도시 개발부담금 조속히 납부하라” 촉구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0.12.0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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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뒤 내겠다는 건 안 내겠다는 것... 세종시, 빨리 부과해야” 강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 전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 전경

‘LH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세종시민사회단체’는 8일 성명을 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세종시 행복도시 개발부담금을 조속히 납부하라”고 촉구했다. 

LH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세종시민사회단체는 세종시민행동 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황순덕 세종균형발전연구원장)과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사무처장 성은정)로 구성된 연합단체다.

단체는 성명을 통해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행복도시 건설사업 시행자인 LH는 주택·상업 등의 부지를 조성원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매각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개발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LH는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라고 규정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LH는 행복도시 전체 사업 중 일부가 준공됐더라도 행복도시 건설사업이 대규모 사업에 해당돼 그 일부에 대한 개발비용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전체 사업이 완료되는 2030년에 개발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개발부담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법은 전체 건설사업 중 일부가 관계법령에 따라 준공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준공된 날부터 5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LH는 당연히 법에 따라 준공된 일부 토지에 대해 준공된 날부터 5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도 동일하다”고 강조한 뒤 “LH의 주장은 법에 아무런 근거도 없는 무법의 주장에 불과하고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조차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또 “세종시도 시민의 열망에 부응해 조속하게 LH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일부 준공된 토지에 대한 개발비용을 산출한 LH의 개발비용 명세가 제출될 때까지 세종시의 LH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를 마냥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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