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도 거리두기 2단계... 8일부터 28일까지 3주일간
세종시도 거리두기 2단계... 8일부터 28일까지 3주일간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0.12.0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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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오후 9시 후엔 포장·배달만, 카페는 낮에도 앉을 수 없고 포장·배달만 가능... 실내서도 마스크 써야
헬스장·당구장·스크린골프장도 오후 9시 후엔 문 닫아야... 예배·미사·법회 종교활동, 좌석 수 20% 이내여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기준 중 일부(자료=세종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기준 중 일부(자료=세종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세에 따라 세종시도 8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다.

2단계로의 격상은 오는 28일까지 3주간 계속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7일 오전 세종시청에서 연 온라인 비대면 긴급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소모임 등을 중심으로 감염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모임·약속이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감염 고리를 끊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희 시장의 브리핑 내용에 따르면 중점관리시설 중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개 업종은 28일까지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수용 인원도 시설 면적 4㎡당 1명만 허용되고,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카페는 영업시간 동안 내부에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카페는 프랜차이즈형 음료전문점뿐만 아니라 음료를 주로 판매하는 모든 카페가 이에 포함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관리시설 중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4㎡당 1명씩 이용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내부에서 음식물 섭취를 해서도 안 된다.

결혼식, 기념식, 강연 등 각종 모임과 행사는 참석자가 100명 미만이어야 진행할 수 있다.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해 수용인원은 50%를 넘지 말아야 하고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한다.

이같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점관리시설은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즉시 바로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는 ‘즉시 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적용된다.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활동이 가능하며,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이춘희 시장은 “시민 여러분께서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손 씻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한편 필수적인 외출이 아니면 가능한 집에 머물러 주시고, 모임과 약속도 취소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오른쪽)이 7일 오전 연 온라인 비대면 긴급브리핑에서 세종시도 8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오른쪽)이 7일 오전 연 온라인 비대면 긴급브리핑에서 세종시도 8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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