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설치 위한 국회법 개정, 연내엔 불가능... 국민의힘 ‘브레이크’ 걸어
‘세종의사당’ 설치 위한 국회법 개정, 연내엔 불가능... 국민의힘 ‘브레이크’ 걸어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0.12.0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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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운영위 운영개선소위서 “여론수렴 절차 미비” 제동... 2월 말까지 공청회 개최엔 합의
세종 사회단체, 국민의힘에 일제히 반발... 내년 2월 혹은 3월 임시국회때 법개정 가능할 듯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부지 전경
야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로 올해 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은 불가능해졌다. 사진은 세종의사당 이전 예정부지 전경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 중 하나인 국회법 개정이 올해 안에는 불가능해졌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에서 ‘국회법 개정을 위한 여론수렴 절차조차 없었다’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홍성국 국회의원실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운영개선소위에서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견해들도 있어 심도 있게 다음에 한 번 더 논의해 보자’고 요청했다는 것.

국민의힘은 ‘지금은 논할 시기가 아니다’라는 말만 3일간 반복하다, 4일 최종적으로 다음에 논의하는 것으로 여야간에 결론이 났다는 것이다.

대신 여야가 합의를 본 것은 여론수렴 절차로 여겨지는 공청회를 ‘내년 2월 28일 전까지 국회 안에서 열기로 했다’는 점이다.

법률 개정 과정에서 사전에 연 공청회는 여론수렴을 위한 절차를 충족한다는 명분을 갖춘 것으로 보통 인정된다.  

공청회는 준비만 되면 언제든 열 수 있지만, 통상 정기국회 후 해를 넘긴 임시국회가 2월 혹은 3월에 열린다는 점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은 빠르면 내년 2월, 좀 더 늦어지면 내년 봄철쯤 성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시민과 시민단체, 충청권의 기대와 달리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본격적인 절차는 적어도 3~4개월가량 늦어지게 된 셈이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설계비만 127억원 확보가 확정됐을 뿐, 세종의사당의 위치 및 규모, 세종의사당에 수용할 상임위원회 등의 명칭 등이 국회법에 명시돼야 이전·설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게 성사되지 않으면 설계비는 국고에 잠겨 있을 뿐 한푼도 집행될 수 없다.

558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원 확보가 확정되자 일제히 환영하는 태도를 보였던 세종과 충청권 시민사회단체는 4일 야당인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나섰다.

충청권 공대위와 지방분권세종회의는 같은 날 일제히 야당인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충청권 공대위는 성명을 통해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2016년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최초로 낸 후 해마다 국회법 개정안이 자동폐기 된 것은 논의부족이 아닌 국민의힘 무대책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지방분권세종회의는 “지난 2일 세종의사당 설계비를 통과시킬 때 한 여야합의를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홍성국 의원실 관계자는 “이해찬 전 당대표가 지난 2016년 처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낸 후 4년간 야당은 법률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요구조차 받아들이지 않았었다”면서 “이번 운영개선소위에서 국민의힘이 공청회 개최에 합의한 것만 해도 상당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홍성국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워낙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전히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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