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 ‘푸르메요양병원’ 감염확산 방지 총력
충남 공주시, ‘푸르메요양병원’ 감염확산 방지 총력
  • 황우진 기자
  • 승인 2020.12.02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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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100명 제한, 코호트 격리
분야별 방역조치 강화, 수능 앞두고 관련 대책 방역총력
김정섭 공주시장이 105차 정례브리핑에서 푸르메요양병원 코로나 환자의 상황을 보고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 공주시청 제공)

충남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지난 1일 0시부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일 공주시에 따르면 지난 월요일부터 관내 요양병원 발(發) 코로나19 집단감염이라는 큰 위기에 직면해 1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다는 것.

지난달 24일 질병관리청 충청권 질병대응센터와 충남감염병 관리지원단 푸르메요양병원 현장역학조사에 따라 공주시는 환자 100명, 의료진 22명을 코호트 격리 조치했다.

1인 1실 격리체계를 위해 산소치료 등으로 이송이 어려운 환자는 푸르메요양병원에서 상대적으로 경증환자는 공주유스호스텔로 이송하여 분산 격리했다.

분산격리 조치 이후 코호트 격리 중인 격리자는 푸르메요양병원 41명(환자 19명, 의료진 22명), 유스호스텔 72명(환자 72명)이다.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면서 공주시는 집회나 학술행사, 축제 등 모든 행사 및 모임은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특히,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적용되는 등 방역조치가 강화됐다.

또한, 종교 활동은 정규예배 시 좌석수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소모임과 식사를 전면 금지하며, 국공립시설 이용 인원이 50%로 제한된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의 이용인원이 4㎡당 1명으로 제한되고,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은 인원 제한과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시는 이 같은 1.5단계 방역수칙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등 강력한 처벌과 함께 필요하다면 구상권까지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김정섭 시장은 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는 3일 수능 시험을 앞두고 수험생들의 안전을 위해 시민 여러분 모두 행동지침을 적극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며 “시에서도 수능일까지 방역을 강화할 계획으로, 수험생과 시험감독, 그 가족께서도 최대한 외부와의 접촉을 피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연말 각종 모임이나 회식 등을 자제하는 한편,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개인위생 수칙 등을 철저히 준수해 주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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