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도 12월 1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
“세종시도 12월 1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0.11.3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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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100인 이상 집합 금지, 학교 등교 시 밀집도 3분의 2 이하 유지해야
“PC방‧목욕장, 방역수칙 1회만 위반해도 즉각 집합금지 명령 발령할 것”
종교계 행사, 30% 이하만 참석... 카페‧식당 거리두기, 50㎡ 이상이면 모두
자료=세종시
자료=세종시

정부 방침에 따라 세종시도 12월 1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

이처럼 강화된 방역 조치는 12월 14일까지 2주간 계속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은 지난 10월 12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의 하향 이후 50일 만이다.

양완식 세종시 보건복지국장은 30일 오전 세종시청에서 연 온라인 비대면 긴급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축제·집회 등은 100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고, 학교는 등교 시 밀집도를 3분의 2 이하로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완식 국장은 이어 “종교계의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인원을 좌석 수를 30% 이하로 제한한다”고 강조했다.

양 국장의 브리핑 내용에 따르면 최근 세종시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PC방을 비롯해 실내체육시설(GX류), 목욕장(사우나 포함) 등에서는 2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는 것.

이들 3개 시설에서는 앞으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고, 시설 면적당 수용 인원도 목욕장(탕)의 경우 8㎡당 1명, 실내체육시설 4㎡당 1명, PC방은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제한된다.

PC방에서는 또 흡연실 운영이 금지되고, 퇴실시간 기록 의무화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양 국장은 “목욕장과 PC방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방역 수칙을 한번이라도 위반한 경우, 즉각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겠다”면서 “실내체육시설(격렬한 GX류)은 밤 10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격렬한 GX류는 줌바 댄스,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스텝, 킥복싱 등이다.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관리시설은 이용 인원의 제한을 확대하고, 유흥시설 5종에서의 춤추기 및 노래연습장 음식물 섭취 등 감염 위험이 높은 활동이 금지된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테이블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식당과 카페도 기존 15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양 국장은 “연말이 다가오지만 36만 세종시민 여러분은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손 씻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한편, 각종 모임‧회식‧행사 등을 자제하고 가능한 집안에 머물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30일 오전 온라인 비대면 긴급브리핑을 하는 양완식 세종시 보건복지국장
30일 오전 온라인 비대면 긴급브리핑을 하는 양완식 세종시 보건복지국장(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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