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특공, 신청 1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 등 기준강화
행복도시 특공, 신청 1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 등 기준강화
  • 김중규 기자
  • 승인 2020.11.30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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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12월 시행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 공급 방안 마련
이전 기관 특별 공급 주택의 50%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행복청 전경 사진 1000
행복청은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을 실수요자 및 무주택자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개선안을 마련하고 12월부터 시행한다.

행복도시 주택 특별공급대상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문기)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을 개정하고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행복청은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을 위해 특별공급 대상에서 신규·전입자 제외 및 2주택 이상자와 정무직·공공기관장 제외” 등 골자로 금년 1월 제도를 개선했으나 여전히 특혜라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공급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별도의 우선순위 없이 무주택자·1주택자 대상으로 공급하던 것을 이전기관 특별공급 주택의 5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50%의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공급하되, 1주택자에게는 기존주택의 처분조건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공급에 청약하는 1주택자는 첫째, 계약시 기존주택을 처분할 것을 서약하고, 둘째, 입주 이전까지 기존주택 처분계약의 신고‧검인을 받아야하며, 셋째,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의 처분을 완료하여야 한다.

또, 처분계약을 신고하지 못한 1주택자는 특별공급받은 주택의 입주가 거부되며,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계약이 해지된다. 사업주체는 1주택자의 처분계약 신고 및 처분 완료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시 입주 거부 및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학교가 신설될 때마다 특별공급자격을 새로 부여하던 교원에 대해 유치원 및 초‧중‧고 교원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른 특별공급대상기관의 신규자・전입자는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점과 신규‧전입 교원은 행복도시 내 근무사실을 인지하고 지원한 점을 감안할 때, 교원을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을 수용했다.

세 번째로 특공자격이 종료되어도 신설 특공대상기관에 전입시 특공자격 재부여하던 것을 각 대상자 기준으로 한차례에 한정하여 자격 인정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은 특별공급 자격이 있었으나 종료된 사람도 신설되는 특별공급 대상기관 전입시 다시 자격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특별공급 자격을 각 대상자 기준 한 차례에 한정하여 부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부여가 불가능하도록 강화했다.

이 밖에 특별공급비율을 2020년 50% → 2021년 40% → 2023년 이후 30%로 낮추는 안을 50% → 40% → 30%를 거쳐 2023년 이후 20%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및 대학 특별공급 대상 지정시기를 부지 매입일에서 착공일로 조정하고 한국감정원에 신청자·당첨자 등을 관리하도록 개정했다.

김복환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이전기관 특별공급제도 개선이 무주택·실수요자 위주 주택공급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특별공급제도가 제도취지에 맞게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행 경과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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