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 2,800억원대 도박게임 운영 총판 조직 검거
세종경찰, 2,800억원대 도박게임 운영 총판 조직 검거
  • 김중규 기자
  • 승인 2020.11.2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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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명 검거... 5명 구속, 10명 불구속 입건, 20억원대 부당이득 취한 혐의
세종지방경찰청은 전국 성인 PC방을 상대로불법 도박 게임사이트와 게임 머니를 판매, 유통한 일당 15명을 검거했다. 사진은 콜센터 사무실 컴퓨터
세종지방경찰청은 전국 성인 PC방을 상대로 불법도박 게임사이트와 게임머니를 판매, 유통한 일당 15명을 검거했다. 사진은 콜센터 사무실 컴퓨터

세종지방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전국 성인PC방에 불법 도박 게임사이트와 게임머니를 판매·유통해 2,800억원 규모의 도박을 하게 한 국내 총판 일당 16명을 검거했다.

일당 중 총책을 비롯한 5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부터 국내 오피스텔 곳곳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놓고 전국 성인PC방에 맞고·바둑이·포커 등 도박게임을 제공하면서 게임머니를 판매, 성인PC방을 찾는 손님들에게 배팅액 합계 2,800억원대의 도박을 하게 하고, 약 2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익을 늘리기 위해 영업실장은 성인PC방 가맹점을 모집하고, 총판은 게임머니를 유통시켜 손님들에게 도박게임을 하게 한 뒤 배팅액에 따른 일정 수수료를 분배해 수익을 얻는 등 조직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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