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12월 1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내버스 승객에 과태료”
세종시 “12월 1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내버스 승객에 과태료”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0.11.2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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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 무료 마스크 비치... 끈 훼손되거나 오염된 마스크 쓴 승객에 한해 무료로 제공

세종시는 12월 1일부터 시내버스 안에 무료 마스크를 비치하는 한편,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타는 승객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무료 마스크는 마스크를 정상 착용하고 탑승했지만, 마스크·끈 등이 훼손되거나 오염돼 정상적인 착용이 불가능한 승객에게만 제공된다는 것.

또 12월 1일부터는 주 1회 이상 무작위로 시내버스에 승차해, 마스크 미착용 승객을 대상으로 한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정부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게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상옥 시 교통과장은 “시내버스는 구조상 운수종사자와 승객이 상시 밀접하게 접촉한 상태로 운행하는 만큼 코로나19 감염병 전파와 재확산에 매우 취약하다”며 “3차 유행 본격화에 따라 승객들 또한 마스크 필수 착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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