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단지 내 아파트 전세가격, 2배 이상 차이난다
같은 단지 내 아파트 전세가격, 2배 이상 차이난다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0.11.3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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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해당 여부에 따라 가격 차이 발생... 전세 시장 왜곡
임대차3법 도입 이후 세종시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격이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 실수요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임대차3법 도입 이후 세종시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격이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 실수요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표는 가재마을 7단지 2020년 전세 실거래가 신고액: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참조)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세종시 전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같은 단지 안에서도 가격차이가 2배까지 벌어지는 등 전세 시장에 이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 가격동향에 따르면 전용면적 84㎡인 도램마을 11단지는 최저 1억4,700만원, 최고 3억원에 전세를 계약해,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가격 차이가 2배로 벌어지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했다.

네이버 부동산에 등록된 도램마을 11단지 84㎡평형 아파트도 3억8,000만원으로 국토부 실거래 가격을 상회하고 있다.

가재마을 7단지도 최저 1억5,000만원에서 최고 3억2,000만원에 계약됐으며, 역시 네이버 부동산에 전세물건은 같은 면적 기준 3억4,000만원을 기록했다.

이러한 현상은 두 곳뿐만 아니라 세종시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 전세가격의 급격한 차이가 부동산 시장에 변수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같은 아파트 같은 평형의 전세가격 차이는 지난 7월 말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전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 시 인상률을 5%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신규 전세 계약 시에는 주인이 원하는 가격을 받을 수 있으나, 재전세의 경우 임대차법에 따라 5%만 올려주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용면적 84㎡기준으로 세종시에서 가장 높은 가격에 전세가 거래된 곳은 새뜸마을 6단지로 4억 2,000만원이었고 전세 매물로 4억8,000만 원에 나와 있어 전세가격 상승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새롬동 공인중개사 한 모씨는 “임대차법 시행이후 불가피하게 재전세를 놓아야하는 경우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계약을 할 수밖에 없어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새로 전세를 놓거나 재계약을 하더라도 가격은 집주인이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들쑥날쑥해 이같은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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