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풀이되는 하도급 미납문제, 해결책은 없나?
되풀이되는 하도급 미납문제, 해결책은 없나?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0.11.20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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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학교 기계설비 업체 "공사대금 못 받았다" 잇따라 호소
세종시교육청, "최대한 원청업체와 합의 이끌도록 노력 중"
공사대금을 못받았다고 주장하는 업체와 조합원이 함께 교육청 로비에서 공사비 지급을 주장하며 농성을 벌였다.
세종시교육청이 발주한 공사대금을 원청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하청회사가 잇따라,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7일 세종교육청 로비에서 공사비 지급을 주장하며 농성을 벌이는 모습

원청회사 부실로 하청회사가 공사 발주기관인 세종시교육청에 밀린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항의하는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7일 오후 4시쯤 신설학교 공사를 한 후 기계설비 대금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는 업자와 건설기계관련 조합 관계자들이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세종교육청 1층 로비를 점거하고 항의 농성을 벌였다.

또, 같은 현장에 기계설비를 한 후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또다른 민원인은 ‘세종의소리’에 제보를 하고 해결책 마련에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신설학교 공사 대금은 세종시 교육청에서는 발주만 한 상태여서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하청회사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교육청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날 항의 시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의 농성을 한 이 회사는 하청회사의 연락 두절과 함께 미지급 공사대금 4,000만원을 받지 못하자 교육청을 찾아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우회적인 지원을 노려 항의를 했다.

다행히 농성과 항의가 이어지자 교육청 주선으로 원청업체 측이 밀린 대금지급을 약속해 이날 농성은 끝이 났다.  

‘세종의소리’에 제보를 한 업체도 비슷한 경우로 알려졌다. 다만 미납대금이 많은 데다가 지속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공사여서, 대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현장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사는 기계설비를 공사했고 1억7,000여만원이 밀려, 여의치 않을 경우 압류 등 법적 조치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민원인은 “미납대금이 1억7,000여만 원이고, 기계설비공사의 특성상 계속해서 애프터서비스가 필요한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면 불가능할뿐만아니라 압류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세종교육청 관계자는 “오는 25일까지 지급하겠다고 해당회사에서 약속을 했다”며 “일단 25일까지는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추석에 공사대금 미 지불 여부 확인 당시에는 한건도 없었으나 최근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업체가 속출하고 있다”며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학교 시설공사 미지급금에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의동(국민의힘·경기 평택을)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학교 시설공사 중 공사비가 미지급된 학교가 138개교(182건), 금액은 10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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